편의점 무너뜨린 양양 싱크홀…숙박시설 부실시공이 빚은 '인재'였다

입력 2022-11-03 20:38   수정 2022-11-03 20:39


지난 8월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편의점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인근 숙박시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양양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3일 낙산해수욕장 20층짜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편의점 건물 절반가량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조사위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 지반이라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지하수 유동량도 많은 현장 특수성을 시공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사해 지반이 침하했다"고 결론 내렸다.

사고조사위에 따르면 지반을 굴착할 때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가설 벽체인 '흙막이벽체'의 틈이 벌어졌고, 여기로 주변 지하수와 토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수를 차단하는 차수 시공도 불량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규모 지반침하가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도 시공사는 부분적 보강만 하며 땜질식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공사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단기·집중 공사를 하면서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이 추가로 약해졌고, 이 같은 부실시공이 누적돼 생긴 흙막이벽체의 구멍으로 지하수와 토사가 급속히 유입돼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고 사고조사위는 판단했다.

사고 예방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시공사가 설치하는 현장계측기도 대부분 손실되거나 사라진 상태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고조사위가 제시한 안전 확보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고, 사고 현장과 인근 공사 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시공사 까뮤이앤씨와 남영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 토펙Eng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업무정지 등 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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